어린 자녀 앞에서 이웃을 흉기로 찔러..이유가..

어린 자녀 앞에서 이웃을 흉기로 찌른 뒤 구호 조치 없이 술을 마시고 잠이 든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A씨는 평소 아내의 잦은 가출과 어린 자녀에 대한 육아문제로 힘들어 하던 중 B씨가 자신 몰래 아내에게 돈을 빌려준 것을 알게 돼 B씨에게 불만을 품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해 8월 양구군 집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던 중 자신의 아들과 저녁을 먹고 귀가한 이웃 B(66)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 8월25일 오후 자신의 아들과 함께 저녁을 먹고 있는 이웃인 B씨(66)를 보고 화가 나 “죽여버리겠다”며 흉기로 위협했다.

당시 B씨가 “아들도 있는데 그러면 안된다”고 말하자 A씨는 “나 모르게 왜 내 마누라에게 돈을 빌려주었냐, 내 마누라랑 잤냐?”고 소리치며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했다.

A씨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며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피해자가 흉기로 매우 힘껏 찔린 것으로 보이고, 2천㏄에 달하는 과다출혈이 있었던 점, ‘사건 당일 수술을 받지 못했으면 사망했을 것’이라는 의사 소견 등을 근거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술을 마셔 심신 미약 상태였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A 씨가 범행 직후 아무런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되레 편의점에서 술을 사 와서 마신 뒤 잠을 자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죽어도 괜찮다”고 진술한 점 등을 토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울러 양측의 양형부당 주장을 살핀 재판부는 “어린 자녀가 있는 앞에서 피해자를 찌르고 구호 조치 없이 술을 먹고 잠이 들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